임금을 조정하는 이른바 임금피크제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가. 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란 고용연장을 전제로 종업원의 임금을 조정하는 임금제도로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적인 임금체계인 연공급은 젊을 때에는 공헌도가 임금을 상회하고, 중년 이후에는 임금이 공헌도
들어가는 말
‘유통기한: 1998년 11월 18일’. 앞에 있는 유통기한은 당신이 짐작하고 있을 식료품이나 통조림의 유통기한이 아니다. 영국 노동부의 AGE POSITIVE 캠페인 중의 한 포스터에서 인용된 것인데, 이것은 인적자원, 즉 나이에 의해 그 인적자원의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여기는 사고를 간접적으로
임금피크제는 임금제도 변경과 고용형태 및 고용기간의 변경을 포함하는 임금제로써 호봉제를 바탕으로 하는 연공급 임금체계가 보편화된 사업장에서 용이하게 실시 할 수 있는 제도이다.
2. 임금피크제의 도입배경
우리나라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 주로 일본 기업들의 사례를 많이 연구하
제도의 기능
우리나라에서는 정년제도가 정해진 연령이 되면, 근로자를 자동적으로 퇴직하게 하는 강제적 인력의 분리를 주요 기능으로 채택되어 운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민연금 및 사회복지 보장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주요 선진국의 정년제도의 개념이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